내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24개 대학이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란?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계획이 처음 발표된 후, 올해 8월 전국 24개 대학이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 선정된 24개 대학과 운영 방식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대학 중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학들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전담 학과를 운영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과 지원 내용
양성대학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해 맞춤형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과도 연계될 수 있어 외국인 학생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법무부·복지부는 정기적으로 교육성과를 점검합니다.

🛂 유학생 비자 완화 혜택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재정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는 유학생 유치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양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범사업 이후 전망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하게 되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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